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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2조원(운전자금 : 1조 3,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7,000억원)
  • 지원기간 :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규모

[단위 : 억원]
지원규모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를 안내합니다
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기업당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 계 20,000  
소 계 13,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가족친화기업 6,300
(기금융자
1,000
포함)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1)
수출형기업 300 5억원 3(1)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2)
신성장혁신기업 300 2억원 5(2)
지역균형발전기업 200 2억원 5(2)
소상공인지원
(창업·재창업)
1,000 창업자금 1억원 5(1)
재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2,5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소상공인대환 1,000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재해피해(5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소 계 7,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95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세부용도 제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3)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1)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3)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1)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3) 3(1)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3)
연구개발비 5억원 3(1)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
일반기업)
3~30억원 3/8/15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3)
산업재해예방기업 50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5억원 5(2)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자금수요 및 지원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와 세부지원계획 탄력 조정

기금융자 기본금리 : 2.90% (신용 대출인 경우 기본금리 + 1.5%)
※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고시금리 적용)

협조융자 이차보전
※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 은행금리 구간별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 은행금리(A), 기본 이자보전율(B)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이차보전 상한율
  •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 은행금리(A), 기본 이자보전율(B)
    대 출 금 액 이차보전 상한율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상세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세부지원 계획

운전자금

  • 지원규모 : 1조 3,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지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규모 : 7,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
  • 지원범위 :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등
  • 지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지원절차

  1. 공고
    (경기도)
  2. 자금접수
    (경기신보)
  3. 자금평가
    (경기신보)
  4. 자금 지원결정
    (경기신보)
  5. 융자실행
    (협약체결은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 대출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 협약체결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새마을금고(12개)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보증금융부(☎ 031-888-5163)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031-850-3803~9)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기업지원팀(☎ 031-8082-6014)

[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http://g-money.gg.go.kr]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족도시조성과
  • 담당팀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1-8082-6013
  • 최종수정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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