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2조원(운전자금 : 1조 3,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7,000억원)
- 지원기간 :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규모 | 자 금 용 도 | 기업당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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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000 | |||||||
소 계 | 13,000 | 운 전 자 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가족친화기업 | 6,300 (기금융자 1,000억 포함)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1년) | ||||
수출형기업 | 300 | 5억원 | 3년(1년)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2억원 | 5년(2년) | |||||
신성장혁신기업 | 300 | 2억원 | 5년(2년) | |||||
지역균형발전기업 | 200 | 2억원 | 5년(2년) | |||||
소상공인지원 (창업·재창업) |
1,000 | 창업자금 | 1억원 | 5년(1년) | ||||
재창업자금 | ||||||||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
2,500 | 경영개선자금 | 1억원 | |||||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소상공인대환 | 1,000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
|||||
특별경영자금 | 1,200 | · 희망특례(100억원),재해피해(5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 ||||||
소 계 | 7,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95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
세부용도 | 제조 | 비제조 | 융자기간(거치)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3년) | |||||
산업재해예방기업 | 50 |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 5억원 | 5년(2년)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자금수요 및 지원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와 세부지원계획 탄력 조정
기금융자 기본금리 : 2.90% (신용 대출인 경우 기본금리 + 1.5%)
※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고시금리 적용)
협조융자 이차보전
※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 은행금리 구간별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 상한율
은행금리 구간 | 이차보전율 | 은행금리 구간 | 이차보전율 |
---|---|---|---|
~ 1.50% | 0.3% | 5.01% ~ 5.25% | 1.2% |
1.51% ~ 2.00% | 0.4% | 5.26% ~ 5.50% | 1.3% |
2.01% ~ 2.50% | 0.5% | 5.51% ~ 5.75% | 1.4% |
2.51% ~ 3.00% | 0.6% | 5.76% ~ 6.00% | 1.5% |
3.01% ~ 3.50% | 0.7%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대 출 금 액 | 이차보전 상한율 |
---|---|
2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1.5% |
10억원 초과 | 1.0% |
※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상세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세부지원 계획
운전자금
- 지원규모 : 1조 3,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지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규모 : 7,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
- 지원범위 :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등
- 지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지원절차
- 공고
(경기도) - 자금접수
(경기신보) - 자금평가
(경기신보) - 자금 지원결정
(경기신보) - 융자실행
(협약체결은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 대출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 협약체결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 새마을금고(12개)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보증금융부(☎ 031-888-5163)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031-850-3803~9)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기업지원팀(☎ 031-8082-6014)
[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http://g-money.gg.go.kr]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